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전입신고랑 전월세신고가 뭐가 다르다고요? 지금 헷갈리면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친구랑 전세 계약을 하면서 직접 겪은 일이 있어요. 전입신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월세신고 안 하셨네요?' 하는 거 있죠. 덕분에 전월세신고제라는 걸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고, 이왕 공부한 김에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이 글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전월세신고제란? 기본 개념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말 그대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세입자의 권리 보호 때문이죠. 계약 내용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도 함께 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대상과 예외 정리
신고 대상은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항목 | 내용 |
---|---|
신고 제외 | 친족 간 계약, 공공임대주택 |
비대상 지역 | 경기도 외의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 일부 한시적 제외 |
신고 방법과 절차: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전월세신고를 했던 경험을 공유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준비 (사진도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신고 항목 입력 (임대인·임차인 모두 가능)
- 확인 후 제출 – 끝!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그리고 유예기간
현재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좋은 소식은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2만~3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허위신고의 경우 여전히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임대차계약 변경이나 해지 후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항목 | 과태료 기준 |
---|---|
단순 지연 신고 | 2만~30만원 |
허위신고 | 최대 100만원 |
변경 미신고 | 최대 50만원 |
임대인 vs 임차인: 누구 책임인가요?
이 질문 많이들 하시죠.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임대인이기 때문이죠. 단,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본인의 확정일자도 챙길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참고로,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니 안심하세요.
전월세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실전 팁
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실전 팁입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꿀정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 계약서 사진도 신고에 사용 가능 (스캔 불필요)
-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음 (별도 제출 필요)
- 정부24는 24시간 신고 가능 (인터넷 뱅킹처럼 쉽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권리보호에 유리해요.
자동이 아닙니다. 별도로 전월세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도 부여되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어요.
네.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임대 기간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돼요.
아니요. 무료입니다.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고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2만~3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전월세신고제, 처음 들으면 괜히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지만, 다행히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완화되었어요. 그래도 미리 미리 챙겨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글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똑똑하게 대비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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